고용·노동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
14개월 일했습니다.
사장은 알고보니 사업자도 없었고 자기도 프리랜서로 원청에서 하청받는 입장이고 본인도 저를 재하청으로 고용, 프리랜서대 프리랜서 라고 진술했습니다.
피진정인은 프리랜서고, 프리대프리로 계약 주장 (사업자 없음)인 상태고 저는 출퇴근 제약상태로 시키는대로 14개월했으니 근로자이니 퇴직,해고수당 지급이 맞다고 얘기한 상태로 삼자대면 종료되었고 앞으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억지가아닌 근로자로써 받아야할 돈들 받고싶습니다. 민사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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