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 보험과 수습 급여를 노린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늦을 시 지각비를 걷기도 했습니다.
2. 계약과 해고 통보를 매니저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는 전달받지 못하였고 매니저님을 통해 아마 가게 매출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라는 대답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주로 부터는 어떠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3. 총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첫달 80%, 둘째달 90% ,셋째달부터 급여의 100%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보를 통해 총 근무기간이 1달이 되지 못한 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하고 싶은 의사는 없고 최대한의 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