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부당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4대 보험과 수습 급여를 노린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늦을 시 지각비를 걷기도 했습니다.
2. 계약과 해고 통보를 매니저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는 전달받지 못하였고 매니저님을 통해 아마 가게 매출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라는 대답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주로 부터는 어떠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3. 총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첫달 80%, 둘째달 90% ,셋째달부터 급여의 100%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보를 통해 총 근무기간이 1달이 되지 못한 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하고 싶은 의사는 없고 최대한의 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기출근하여 근로한 시간 및 지각비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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