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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돌고래86
집요한돌고래8622.12.05

프리랜서 계약 부당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4대 보험과 수습 급여를 노린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늦을 시 지각비를 걷기도 했습니다.

2. 계약과 해고 통보를 매니저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는 전달받지 못하였고 매니저님을 통해 아마 가게 매출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라는 대답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주로 부터는 어떠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3. 총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첫달 80%, 둘째달 90% ,셋째달부터 급여의 100%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통보를 통해 총 근무기간이 1달이 되지 못한 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직하고 싶은 의사는 없고 최대한의 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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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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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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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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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기출근하여 근로한 시간 및 지각비 공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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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임금상당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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