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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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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증원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대생증원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란직업을 증원축소 및고정으로 이렇게 된듯합니다.

의사증원은 법을 고쳐야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복지부 산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학 정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의대정원을 향후 10년간 명시적으로 600명씨 늘려나가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 증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의료법개정을 통해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의료법 개정안은 입학정원조정위가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을 심의하도록 하고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