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사업자 영세율 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사업자이고 (한국 관광 티켓을 판매합니다)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 관광 상품 구매대금을 법인통장에 무통장입금을 진행하는것은 세무사님께서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이 아니니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 영세율이 적용이 되려면 여행사업자가 해외에서 관광을 주최한다 > 이럴경우에는 영세율이고
2. 국내에서 한국투어를 진행한다 < 국내에서 용역이 일어난 것이니 영세율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용역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해야만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입니다. 국내 관광용역은 국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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