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명의 리스차량 타인이 이용중 도난차량신고시
안녕하세요. 리스로 차량을 구입한 상황이구요. 제가 좀 타다가 아는 친구한테 넘겨줬습니다. 명의는 제걸로 되있고, 매달 리스료는 그 친구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 친구가 리스료값을 지불하지않은채 잠수를 타버린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도난차량으로 신고해서 차를 이부한다해도 리스료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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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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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명의자라고 하신다면 리스업체에 리스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친구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등 리스료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의 명의를 친구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리스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가 부담해야 할 리스료를 대신 납부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