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이 여러개일때 4대보험적용과 퇴직금지급은??

직업이 두가지나 또는 세가지 일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적용은 중복이 될수 있는 걸까요.?

한가지 직업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마다 따로 받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이 두가지나 또는 세가지 일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적용은 중복이 될수 있는 걸까요.?

      한가지 직업에만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은 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며, 퇴직금은 개별의 사업장에서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우, 고용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 직장에서만 가입되며, 통상적으로 급여가 더 많은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