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쿠팡알바 가면 일당 1.5배 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늘 쿠팡 알바 했는데 1.5배로 받는 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관리자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못 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날은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