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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로 183만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60만원 수령중입니다사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급여를 수령 중 인데 탈세 혐의가 있어보이나요?급여명세서에는 183만원이라고 적혀져있고 따로 현금으로 정산해줍니다.세금적인 부분에서 탈세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이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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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와 다르게 축소신고를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한다면 탈세가 문제됩니다.
신고는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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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183만원이라고 적혀있고 소득신고도 183만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면 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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