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 계좌 )
급여계좌로 183만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60만원 수령중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급여를 수령 중 인데 탈세 혐의가 있어보이나요?
급여명세서에는 183만원이라고 적혀져있고 따로 현금으로 정산해줍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탈세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이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급여계좌로 183만원 들어오고 현금으로 60만원 수령중입니다
사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그렇게 해서 급여를 수령 중 인데 탈세 혐의가 있어보이나요?
급여명세서에는 183만원이라고 적혀져있고 따로 현금으로 정산해줍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탈세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이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