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1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4근2휴 패턴에서 주에 4일만 근무하는 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에 4일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만 됨으로 쉬는날 하루를 유급연차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 왜 개인연차까지 버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라는거죠?? 연차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날에 사용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여? 저는 회사 방침에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4일근무 2일 휴무이고
근무일이 아닌 날은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