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5인이상으로 취급되나요?
회사에 실질적으로 출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랑 4대보험을 보면 처음보는 직원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유령직원 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포함해서 5인이상으로 취급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출근은 안하니 5인미만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직 중이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더라도 고용관계게 계속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령직원이 있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상시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4대보험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 일하지
않는 유령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