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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단순폭행으로 벌금 50만원 우편 날라왔습니다.
재판신청하여 좀더 깎을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드리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감액받으려면 해당 벌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양형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주장, 증거없이 재판신청을 하면 도리어 벌금액수가 높아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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