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찰 구약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비, 임금체불) 로 고발을 진행하여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전과도 있고 체불금액은 90만원 정도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근로계약서 미비까지 같이 고발하였는데 50만원이 너무 적다 생각이 듭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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