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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4.09

폭행사건 약식명령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벌급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라고 왔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벌금이 감해 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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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7년 12월19일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72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이전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형종상향 금지"원칙으로 개정한것으로, 이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이른바: 고정사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때문에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되어서, 실제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시에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인 금고나 징역형은 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약식명령때 받은 벌금형보다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 5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상기에 언급된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된 형사소송법에 의거 실제로 받은 벌금형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으니, 잘 고려 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감해질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 50만원의 형량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경미한 처벌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많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당일에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취하해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의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정식재판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감액될 여지도 있으나, 법이 개정되어 증액의 여지도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이 감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도리어 벌금이 늘어날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을 청구할 경우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처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 약식명령의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 벌금이 감해질지 여부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러한 감경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과중한 형종의 불이익 금지 원칙이므로 벌금액은 오히려 정식재판 청구시에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폭행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폭행이 아니었다면, 즉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면, 그 외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