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의 경우 공탁금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검찰이 피의자에게
단순폭행죄로 벌금형(50만원)을 약식기소한경우
피의자가 공탁(50만원)을 법원에 걸었을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길원치 않고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약식명령)이 날 경우 벌금형 50만원이 기소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는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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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났고, 공탁으로 감형을 원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