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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불량일때 사고가 났다면 이런것도 과실비율에 속하나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라이닝이 문제가 있어서
제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것도 과실 비율에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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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관리상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날 경우도 차량 운전자가 사고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때문에 단순히 라이닝 블량에 대한 과실보다는 사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차량을 보유한 차주는 본인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이 아닌 차주의 차량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라이닝이 문제가 있어서 제동장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것도 과실 비율에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네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상 문제가 없어, 정상적인 제동이 되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브레이크 라이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즉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