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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 했는데
최근 친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 직전 [현재기준 6개월미만]
혼인신고 후 모든 재산이 그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조금 있는편이라.
엄마의 자녀인 형제 둘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및 소송 방법이나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
서울권에서 답변주시면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둘이 따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의 사망에 대해서 이혼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어 위 상속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으나,
만약 과거 이혼 후 모친께서 이미 재혼하여 친양자입양 등을 거쳤다면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여 법정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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