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그걸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제가 했던 사실조회 신청 내역이 상대방에게도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상대방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은행에서 통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내역 등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 제출한 내용은 상대방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