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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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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일부 보증보험 가입 시 효력은?

임대인이 제 동의 없이 hug 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작년 11월에 민간임대주택(다세대)에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임대인 분께서 HUG임대보증금보증 일부를 가입해주셨습니다. (해당 건물은 근저당이 없어서 일부 가입만 가능하다고 부동산한테 들었습니다.)

불안해서 HF 보증보험 전액을 가입했는데 보증보험 비용이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HF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HUG 전액을 가입해주시고 그에 대한 차익은 제가 지불 할테니 가입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임대인 분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서 한달 째 미루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임차인의 동의없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계약서에는 해당 보증보험에 대한 협의는 공란으로 나와있고 제가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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