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분양받아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등기할 때에 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이 비용은 일정한 요율표에 의하나 법무사마다 협의가 가능하니 비교 견적하셔서 처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취등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가액 9억이하의 주택은,
비규제지역의 1주택인경우 1%에다가 지방교육세 등을 별도 납부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은 8%중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