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제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으로 증거물로 가져간 상태에서, (포렌식 또는 수사가 거치는 과정 중 )
또 다른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요구할 때, 만약 없다고 진술한다면(조사 중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번째 사건의 수사관들이 수사 중 필요에 의해 제게 첫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관련 사건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들 간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내부에서 조회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
만약 조회를 시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