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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5.09

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를 수사함에 있어
다른 사건인 B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B수사관에 대해 연락할수도 있나요?

A와 B모두 다른 시도의 관할경찰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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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질문주신 것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정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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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수사기록 협조를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받아서 자신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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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건이라면 담당수사관에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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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관행은 다를 수 있으나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 등을 할 수는 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관련 수사의 이력, 내용 등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를 조회하여 확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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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a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b의 기록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기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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