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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22.05.09

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A를 수사함에 있어
다른 사건인 B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B수사관에 대해 연락할수도 있나요?

A와 B모두 다른 시도의 관할경찰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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