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에 대해서 기업에선 아무대답도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함양산삼엑스포에서 진행요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발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코드one 이라는 경호전문업체에서 저를포함한 70여명의 사람들이 알바생으로 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월급을 240준데서 왔다느니 누군 일급을 75000원 준다해서 왔다느니 또 저는 시급1만원을 준데서 왔습니다. 하지만 엑스포가 시작되고나서 그전에는 한번도 말하지않았던 휴게시간 이란것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코드one 기업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계속 똑같은 말만 내뱉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닌 위탁계약서를 설명도안하고 싸인만하라고 말이죠.. 어떻게해야 제대로된 임금을 보장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의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사실상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