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원 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이번에 신발매장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주5일(평일1일 토일 중 1일 휴무) 9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최저 임금이 월급 192만원이라고 하길래 같은 금액으로 올렸는데 지원하시는분이 적다고 연락이 와서요.
다시 계산해보니 198만원 정도 되던데 근로계약서에 192만원이라고 명시해도 정규직도 최저임금 적용 해야하는 걸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9시간이라면, 8시간 + 연장 1시간 가산)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시어, 분쟁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힙의에 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 미나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닏.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