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사이의 계약서에 상주근무 의무
하청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는데
하청이 근태관리 휴가관리를 한건 원청과의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위한것이라 근로자성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원청이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하라고 시켰으니
하청은 근로자성 책임을 피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불법 파견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