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는데
하청이 근태관리 휴가관리를 한건 원청과의 상주근무의무를 준수하기위한것이라 근로자성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원청이 근태관리하고 근태불량자는 해고하라고 시켰으니
하청은 근로자성 책임을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불법 파견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