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1년 9월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9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내에는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실거주할 것이라는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의 연장선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해지를 해야하는바,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상 반드시 질문자님의 퇴거가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사비용을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