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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메뚜기165
단호한메뚜기16522.12.09

전세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이사요구 했을때

2019년 9월 이사하고 2021년 9월에 계약연장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본인 딸이 23년 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살꺼라고 그전에 이사하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1. 집주인에 요구대로 제가 이사를 해야하나요?

2. 이사를 하게된다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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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나가라고 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이사비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지 않으며 법률적인 조언을 드릴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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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1년 9월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23년 9월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내에는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실거주할 것이라는 사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1번의 연장선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해지를 해야하는바,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상 반드시 질문자님의 퇴거가 필요한 금액이라면 이사비용을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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