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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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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사건 중 어떤 사건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만 25세 남성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23분 경에 거래처 직원에게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의 사장님께서 상중이신지라, 제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 근무를 급히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근무에는 '핸디'라고 하는 기기로 매입전표를 찍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기 작동에 미숙하여 저는 다른 거래처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마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10시 20분경 거래처 직원(이하 피의자)가 마트에 납품하러 왔습니다.

매입전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코웃음을 치며 "교환이라고."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 좀 살살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피의자가 욕설 섞인 반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피의자와 동행한 거래처 직원께 핸디 운용에 도움을 받았으나, 해당 거래처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피의자가 다시금 욕설 섞인 반말과 함께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의자 : "XX야, 내가 거기서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이 XX야."

본인 :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비웃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며 언성이 높아지다 피의자가 손으로 제 얼굴을 3회 정도 밀치듯 때렸습니다.

아래는 해당 CCTV 영상이며,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경찰에 접수하고, 현재는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이 있고 2시간 뒤에 턱 관절 쪽 통증과 구강 내 통증이 심해 치과에 다녀왔으며, 현재 소염제 몇 알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위협하며 욕설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협도 하지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3.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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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치2주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상해 중 어느 것으로 의율될지 애매한 면이 있으나 상해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밝혀오면 폭행죄로 의율될 경우 합의만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합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를 할때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한큐에 묶어서 합의를 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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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본인이 합의금을 정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상해에 해당하려면 상해진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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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1.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욕설하고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액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2.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보통 형사합의 시 민사적인 합의도 함께하고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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