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그 3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감빡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그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3시간 추가 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급 정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잘 기재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면 본인이 출근, 퇴근 시간을 표시한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임금 정산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