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동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이때 인턴 6개월 계약 하고 그뒤 정규직 전환 될시 정규직 1년 계약 하고 하는게 가능한지요?
2. 회사에서 입사시 필수 서류 제출 항목에 건강검진표 를 제출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3. 회사 업무특성상 정년의 나이를 최고 50세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준 55세 이던데 이것도 문제가 안될련지요?
4. 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의 최고 한도를 늘릴수 있나요? 보통 주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또 취업규칙안에 연장근무시간 한도에 관한 문구가 필수 기재 사항인가요?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법상 정년은 60세입니다.
4. 연장근무시간 한도는 1주에 12시간입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 이후 다시 1년 계약직이 가능합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1년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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