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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초롱초롱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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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해고예고 기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미만 알바생이 1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관두겠다고 한 상황인데, 10월까지만 일하고 관두는게 좋을것 같아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해고예고 기간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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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하여 퇴사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3주가 남은 시점에 전달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해고하게 된다면, 그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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