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3년 일하고 저저번주 쯤에 사장님과 상의후에 다음주에 일 마무리 짓기로 마지막 날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져서 이번주 근무가 끝난 다음날 갑자기 다음주부터 근무 안해도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이전에 합의했던 날짜에 마무리하기로했는데 갑자기 당기셔서 당황스럽네요.
만약 해당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던지 5인이상이라 던지의 특별한 조건도 해당하여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직 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 당겨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에 해당할듯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