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예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동안 연락이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가 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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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제기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상 새로운 주소로 표시정정하여 소송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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