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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예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동안 연락이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가 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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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우형 변호사blue-check
    정우형 변호사23.10.11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제기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상 새로운 주소로 표시정정하여 소송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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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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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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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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