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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달할때 운송 수단에는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아는 지인이 1인피자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자전거나 승용차로 피자배달을 해주고 있는데
배달 중 사고가 걱정되어 자전거와 승용차에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대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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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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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로 배달중에 사고는 보장되는 보험이 없습니다. 일상이 아닌 업무중으로 해당되는부분이 없습니다.

    차량으로 배달시 이 또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니,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서 업무용으로 변경을 해야 보장 받습니다.

    유상운송특약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우리가 알고있는 페달자전거면 상관없지만 전기자전거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PM보험으로 보장을 받야아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가입하는 자동차가 아닌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야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웅케이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길거리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조심히 다니셔야 하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비하고 상해보험을 통해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보험을 따로 분리하여 준비해도 되고 두가지를 통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로 배달을 할 경우 유상 운송이 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애매하며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도 영업용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