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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개비217
말쑥한개개비217

개인사업자인대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피자집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벌이가 좋지 않아서 부업으로 배달일을 하고있는대요

내년부터는 배달도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라고 하는대

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 보다도 배달일이 수입이 더많은

상황이라 이중 고용보험이 가입될것 같은대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배달업 수익이 많아지면 4대보험도

의무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섣불리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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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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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 보다도 배달일이 수입이 더많은

    상황이라 이중 고용보험이 가입될것 같은대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배달업 수익이 많아지면 4대보험도

    의무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섣불리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이중가입된다 하더라도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의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면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 보다도 배달일이 수입이 더많은

    상황이라 이중 고용보험이 가입될것 같은대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배달업 수익이 많아지면 4대보험도

    의무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섣불리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이중가입 되는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1.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2.월보수가 많은 경우

    3. 소정근로시간이 긴 경우

    4.근로자선택순으로

    반영되니다.

    2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