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대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피자집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요즘 벌이가 좋지 않아서 부업으로 배달일을 하고있는대요
내년부터는 배달도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라고 하는대
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 보다도 배달일이 수입이 더많은
상황이라 이중 고용보험이 가입될것 같은대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배달업 수익이 많아지면 4대보험도
의무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섣불리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