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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하마162
쿨한하마16220.08.10

이웃과 동의없는 장기간 공사로인한 층간소음 불법아닌가요?

윗층에 새로우신 분이 이사오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25일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침9시만되면 시작되는 공사소리때문에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하고 유튜브를보는데 소리가 안들릴정도에요.. 25일간 이런 소음들과 생활이 가능할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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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이웃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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