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7월 현재 다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사립학교 → 일반 회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진행하려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들어오니까 현재 직장의 급여 및 4대보험이 반영돼있는데, 이전 직장의 사학연금 납부금액 등은 반영이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제항목별 수정작성 화면에서 '추가납입금액'란에 이전직장에서 납부한 사학연금 부담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근무지란에 반영이 안되고, 추가납입금액 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문의) 이전직장에서 부담한 내역등을 이렇게 추가납금액란에 작성후 저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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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종전 근무지인 사립학교의 사학연금 납부금액 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총 급여액과 공제금액들을 모두 넣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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