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현재 다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사립학교 → 일반 회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진행하려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에 들어오니까 현재 직장의 급여 및 4대보험이 반영돼있는데, 이전 직장의 사학연금 납부금액 등은 반영이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제항목별 수정작성 화면에서 '추가납입금액'란에 이전직장에서 납부한 사학연금 부담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근무지란에 반영이 안되고, 추가납입금액 란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문의) 이전직장에서 부담한 내역등을 이렇게 추가납금액란에 작성후 저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