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빈티지한지빠귀146
빈티지한지빠귀146

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자,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학생이라 렌트카도 나이가 되지 못해서 못받아 교통 지원으로 받았구요.

23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3,24년도 중순까지는 수익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달전 업종 변경을 하고 폐업을 준비중이라 1달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구요.

10:0으로 상대방 과실 입니다.

그래서 현제, 개임 사업자로 폐업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봤을 때는 2~3달 전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 입니다.

그럼 저는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사고 1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도 수익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아직 24년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23년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신고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상에 대한 의료기록(진단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소득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고년도 이전 따라서 올해 사고면 작년 질문자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 보아 1년의 수입을 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인 사업이 아닌 경우 노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그 소득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