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자,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학생이라 렌트카도 나이가 되지 못해서 못받아 교통 지원으로 받았구요.
23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3,24년도 중순까지는 수익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달전 업종 변경을 하고 폐업을 준비중이라 1달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구요.
10:0으로 상대방 과실 입니다.
그래서 현제, 개임 사업자로 폐업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봤을 때는 2~3달 전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 입니다.
그럼 저는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사고 1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도 수익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아직 24년도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23년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신고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부상에 대한 의료기록(진단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고년도 이전 따라서 올해 사고면 작년 질문자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 보아 1년의 수입을 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인 사업이 아닌 경우 노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그 소득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