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실업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일을 기준으로 받나요?
2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분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일수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4주간에 1회씩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고용보험법제56조 제1항에 규정되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이됩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면 그것을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최초 8일분 지급하고, 이후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일을 기준으로 받나요?
2월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른 달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구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수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일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일단위로 정해지고, 지급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마다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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