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혼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간병인도 결제 및 지원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가 인정되는 것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60일치의 간병비가, 3-4급의 경우에는 30일치의 간병빅, 5급의 경우에는 15일치의 간병비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먼저 체크하여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및 영상자료, 수술여부, 골다공증여부등에 따른 정확한 진단명을 먼저 체크하여 상해급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