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 골절시 간병인 관련..
지인이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차에 의해 차 대 사람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혼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간병인도 결제 및 지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 지급기준상 간병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 일수가 정해졌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부상5급의 해당하므로 15일을 한도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하고 실제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10일을 입원할 경우 10일치 간병비가 보상되고 20일을 입원치료 하였다면 15일의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척추 골절 시에는 상해 급수 1급~5급에 해당하며 상해 급수1,2급일 때는 60일, 3~4급인 경우 30일, 5급일 때에는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척추 골절의 상태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하는 급수에 따라 간병비는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는 부상등급 1-5급에 해당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의경우 60일 2-3급은 30일 4-5급은 15일입니다 간병비는 사용하신 실비가아닌 1일 간병인비가 정해져있고 지금통상 약10-11만원 하루당 산정되실겁니다.
허리골절의 경우 후유장해로 남을수있기때문에 후유장해검토도 같이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혼자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간병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간병인도 결제 및 지원을 하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가 인정되는 것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급수 1-2급의 경우에는 60일치의 간병비가, 3-4급의 경우에는 30일치의 간병빅, 5급의 경우에는 15일치의 간병비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먼저 체크하여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및 영상자료, 수술여부, 골다공증여부등에 따른 정확한 진단명을 먼저 체크하여 상해급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상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이 되진 않습니다 5급 이상의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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