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이때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때의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를 직계존속, 자녀를 직계비속이라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