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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1.11.09

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근무 중에 사장이 사대보험을 넣어주지 않아서 퇴직하고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 말은 하고 신고해야겠다 싶어 사장에게 넣어달라고 하니까 연락은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사장이 어디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들어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연락 없으면 제가 소급신청 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지 마라고 해서 실업급여도 신청할건데 녹취록이 있어 이걸 증거로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장이 미리 손을 써서 제가 못받게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해야할까요?? 시간이 안되어 일주일정도 후에 가려고 했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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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사장님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단직권으로도 4대보험이 소급가입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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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막을 수는 없고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등의 사유가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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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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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이고 보험 가입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보험에 "당연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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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지 등을 구비하시어 4대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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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아닙니다. 퇴직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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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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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부분해 대한 입증내역(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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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지시 문자 등을 준비하셔서 공단에 가입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웹이나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서도 공단에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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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이 사장이 어디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들어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연락 없으면 제가 소급신청 하러 근로복지공단에 가려고 하거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근로계약서 증빙)을 한 경우 소급신청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

    증빙자료 제출해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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