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조항?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397조의2 제2항에도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가 이사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397조의2가 적용되는 것인지, 399조 제1항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양자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397조의2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의기회융용금지의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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