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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조항?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397조의2 제2항에도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가 이사가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397조의2가 적용되는 것인지, 399조 제1항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양자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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