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