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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건 승소후 통장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의를 빌려주었고 차량을 타고다니는 사람이 할부금을 미납해 차량 반납후 원래는 월 할부금을 차량할부금을 반반하여 납부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소액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2000만원정도로 만약 제가 승소시 통장압류를 걸었을때,

1.상대통장에 2000만원이 없으면 조금조금씩 2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최저생계비 180정도는 압류를 풀수 있다는데 걔 통장에 180미만으로 있을 시엔 어떻게 되나요?

3.통상적으로 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받아야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기는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대방 통장에 2천만원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당 통장에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한 통장압류로 이를 다 받기 어렵습니다.

    2.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3. 피고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할 것입니다.

    3.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