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혼자 할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는 개인사업자 카드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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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입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에서 동영상 자료도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지출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신고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