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정기검진 휴가 후 증빙서류로 진료비 내역서(영수증)를 제출했는데 초음파 사진도 함께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신체 일부가 담긴 초음파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아정기검진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태아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초음파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태아정기검진 휴가 후 증빙서류로 진료비 내역서(영수증)를 제출하면 됐지 초음파 사진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초음파 사진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