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 변경' 등을 통틀어 '전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종사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 처분은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를 따른다'는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사전동의 없이도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사권 남용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