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사기를 쳤습니다.
19살 미성년자 입니다. 번xx터에서 게임 아이디 판매 글을 올리고 카톡을 유도 한 뒤 카톡으로 연락 하고 제 계좌에 6만5천원 입금을 받고 제가 피해자분 연락처를 모두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피해금액으론 사비(주로 식비)로 썼습니다. 몇 주 지나서 피해자분 지역 경찰서에서 신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가 익숙하지가 않아 처음에 보이스피싱 혹은 피해자분이 경찰 코스프레 하는줄 알고, "잠시만요 번호 조회 좀 해볼게요", "진짜 경찰관분 맞으세요?"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기도 했고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바로 피해자분 연락처 차단 풀고 사과드렸습니다.
피해자분 지역 경찰서에도 전화 몇번 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 등등 물어봤고, 오늘도 서울 지역으로 사건이 언제 넘어가지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경찰관분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보인다, 왜 자꾸 처벌만 생각하냐, 전과있죠?(확신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경찰관분한테 지난 3일동 계속 불안하게 살았고, 반성과 후회를 하며 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좋진 않았습니다. 저는 전과 전혀 없고, 경찰서에서 뭐 전화오고 문자 이런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수위가 궁금하고, 시험기간이라 처벌이 언제 받은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경찰관분한테 연락올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정말 반성과 후회는 잠잘려고 누울 때도 많이 생각나서 잠도 제대로 잔적이 없습니다.
경찰관분한테 답변 못받아서 여기서 질문합니다.
1. 정말 절차대로 진행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 a 보호처분은 정확히 무슨 처벌인가요?
2. 보통 합의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3. 사과 조차 안 받으시려고 하는 피해자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4. 합의를 보던 안보던 저의 부모님에게 연락은 무조건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교화목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소년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어려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받은 금액에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시켜 주장하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과하여 마음을 돌리셔야 하겠습니다.
4.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조사시에 동석을 요구하는 등으로 부모님에게 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