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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채무자가 뭐..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얘기를하는데

채무자가 뭐.. 변호사랑 얘기했다 차단 안풀면 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

제 지인은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연락이 되는데

이친구가 하는말이ㅋㅋㅋoo아 니도 그렇고 ooo도 그렇고 집에서 연락한다니까 차단 풀어라해라

자기 가족한테서 연락이간다 등등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관한 법률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