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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연체사실 알리는거 자체가 불법추심인거 맞는거죠. 녹음은 했는데.. 채무자인 가족분이 신용회복 이번달 추석다음주에 준비중인 상황에서 연체중인 채권자가 방문을 하겠다고 문자가 왔고 가족은 지금 회사교육받는 관계로 집에 없다고 통화를 했다 하는데 가족인 내가 있을때 와서 무의식적으로 한건지 연체이야기를하면서 우편물을 넣고 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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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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