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월급내역 : 기본급175만원 식비 5만원,가족수당5만원 입니다.(매월 총185만원)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성격인 교통비 식비는 5%를 뺀 금액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가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기본급처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보아서 식비 5만원과 합쳐서 5% 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복리후생에 들어가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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