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

월급내역 : 기본급175만원 식비 5만원,가족수당5만원 입니다.(매월 총185만원)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성격인 교통비 식비는 5%를 뺀 금액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가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기본급처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보아서 식비 5만원과 합쳐서 5% 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복리후생에 들어가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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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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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산입되었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도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식대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인 8,590원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100분의 5(89,765원)에 해당하는 식대 및 가족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가족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본급 175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1,795,31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 1,795,310의 5%인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인 10만원 - 89,766원 = 10,234원이 최저임금에 합산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대판(전합) 2013.12.18, 2012다89399)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가족수당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고 보여지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식비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8,590×208.57×0.05=89,580

    최저임금 포함임금 150,000-89,580=60,420